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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방법 (홈택스)

가장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방법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계산서 대신 전자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어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문서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고르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정리를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취소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뜨면 이같은 경우애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지만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보안카드무료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보안카드 입력창이 뜨고, 보안카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새창이 뜨구요, 정상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뜹니다.

수정 발급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란?

처음 명백한 수정 발급 방법에 앞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금액 부분을 편집하는 경우에 금액 앞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붙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수정 발급을 제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혹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 발급할 때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뜻입니다. 기존보다. 금액이 줄어들었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합니다.

플러스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 발급하실 때 금액 앞에 플러스를 붙이는 경우로, 기존보다. 금액이 추가되어 늘어났을 때 플러스를 붙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문서 사항의 착오, 오류를 안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예외에 의한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문서 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당해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경우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일반세율 rarr 영세율에는 언제든지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4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or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손택스에 생체인증을 등록했을 경우엔 손택스 앱에서는 생체인증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글 참고) 개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했을 시 마지막 발행/취소 단계에서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뜸.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없이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개인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안카드 상세하게 알아보기 이동 중 혹은 외부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지문얼굴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는데 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터치하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조하여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명백한 발급사유, 기재할 내용은 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발급에서 마이너스와

처음 명백한 수정 발급 방법에 앞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