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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원금액

직장 내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으나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정부가 주관하여 무급으로 휴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여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구성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사고를 당하거나 자녀양육, 질병, 노령에 의해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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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사업주는 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아니면 미성년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그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 유급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은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할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퓨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실현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명자료병원, 휴교 등 증빙자료개인이 준비 5.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단,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2.5만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지원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사무실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함 비정규직이지만 사실상 상시 근로의 경우 지원이룰 수 있음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음 친족 사업 영위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2. 코로나로 인한 휴교, 휴원 등으로 국민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장애가 있는 만 18살 이하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22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스스로가 지원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22년 12월 16일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을 이용하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검색합니다.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꺼려하시는 분이 많은거라 예상합니다. 저도 그렇구요. 저는 그래서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4. 상단 중앙의 민원신청탭에서 서식불안한 점을 클릭합니다. 5.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셔서, 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신청서 그리고 증빙데이터를 관할지방노동관서로 우편을 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하니 급속도로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만 지원이 되는 것이며 단순하게 정리하면 해마다 10일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급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다짐 및 공지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1회 연장 지급다짐 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사업주는 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퓨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