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 보호 인력 급여와 근무요건 정리
집에서 몸이 불편함을 느끼는 내 가족을 케어하며 한 달 최대 90만 원의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제대로 어떤 일을 하며 자격조건과 급여혜택에 필요한 조건등 가족요양제도에 대하여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 중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돌보며 지원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달 최대 9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으며 케어가 필요한 내 가족의 간호를 내 가족이 직접 할 수 있어서, 돌봄을 받는 당사자인 가족도 심적으로 편할 수 있고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집단감염등에 대한 불안감에서도 걱정을 덜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는 지역과 센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평균 시급으로 13.000 22.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 60분 기준 3040만 원 수준, 90분 31일은 7080만 원 수준입니다. 1일 1시간 20일 인정 14.000원 월 450.000 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기본급 포함 금액 1일 1시간 30분 90분 30일 인정 월 630.000 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기본급 포함 금액 평균 시급 계산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급여계산은 지역과 센터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
그러나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급여 범위 등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번 글을 통해 분명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를 통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며 보다. 나은 삶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 요양 보호 인력 시급
가족 요양 보호 인력 시급은 월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가족요양보호사가 1일 60분 이상 돌본다면, 시급은 180만 원 60분 x 60분 30일 10,000원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 아니면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케어 및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60분씩 20일, 그리고 1일 90분씩 31일을 정산하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얼마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질환에 노출되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폭력 성향이 있다거나 염려하는 행동등을 하는 경우 당연히 2차례 90분, 3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수급 조건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또 다른 직종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해서 공짜로 교육을 진행되는 곳이 많고 합격률이 높아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입니다. 2가지 조건을 갖추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췄다면 에 등록을 하고 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급여 모의 계산해 보기
일반적으로 오늘 60분, 월 20일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는 약 3040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오늘 90분 월 31일 돌봄으로 계산했을경우 조금은 708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가족요양급여 모의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추측 급여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요양받는 분의 요양등급을 선택합니다. 보통 3등급이 많으니 3등급을 선택했습니다. 2. 시간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65세 이상의 배우자이고 환자가 치매등의 중증 증상이 아니라면 60분을 선택합니다. 3. 60분을 선택했다면 일수는 20일을 선택합니다. 자동 선택 됩니다. 4. 그외에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5. 최종 실수령액이 28만4천4백원이 나옴을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가족요양보호사는 규정상 타 근무지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외의 장소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는 지역과 센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자세한
그러나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보호 인력 시급
가족 요양 보호 인력 시급은 월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