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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

최근 동안 같이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질 때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 힘이 듭니다. 기업의 침체는 곧 고용 감소와 불안으로 이어지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여러가지 지원책을 통해 열정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 지원금 인데요,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취업에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여성 가장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취약계층을 채용함으로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반드시 고려하시어 신청 및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첫번째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 6개월마다. 아래의 고용창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용장려지원금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간 급여액이 9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의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산정 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고 2020년 3월 27일 신규 고용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또한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의 증가 등으로 1, 2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연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대상자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후고용유지기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or우편 접수 1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서 2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or 지급 증빙 서류 3 근로계약서 4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업 계좌 사본 이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또한 달라지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첫번째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