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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

혈기왕성하게 젊었을 때는 병원을 갈 일이 없지만, 30대 후반이 되고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안타깝게도 병원을 갈 일이 많아집니다. 필자 역시 2030대에는 병원을 간 적이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번 없지만, 30대 후반이 된 최근에는 병원을 가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 역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매월 내는 건강보험 비용을 납부하는 것 이상으로 뽑아내는 것 같아서 좋아해야 하는 것인지 기분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그 금액만큼 고맙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소득 기준에 따라 어떤 분들은 환급금을 받고, 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로 구분이 되며, 저소득층에 가까울수록 1 분위에 해당하며 상한액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 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1 분위에 해당하는 자기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일 경우 아무리 많은 병원비가 나온다고 하여도 87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그 외에 지불한 금액은 공단에서 초과금으로 환급하여 돌려 받게 됩니다.

사업수입이 있는 분들이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삼쩜삼이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그 외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있었는데 5월에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용어부터 시작해서 신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쩜삼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비대면으로 세무대행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세, 지방세, 통신비, 국민연금 등 과오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 관해 스스로 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0.5%를 지희망하는 카드 수수료환급 사업도 있습니다.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인정이 되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신청방법

1.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 알려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우편물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 병원을 다녀서 자기가 부담한 병원비가 많습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환급금 조회 신청환급금 조회해당이 된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3. 인터넷과 앱을 통한 환급금 신청이 어렵거나 귀찮게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사전급여 지급 기준은 연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발표된 본인부담액 최고상한액이 초과된다면, 요양기관에서는 초과되는 금액만큼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합니다. 다만 사전급여는 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 선택진료로 등은 상한액 직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소득 분위에 관해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3년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금액 기준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23 분위인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168만 원까지만 납입하고, 이후에는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외 대상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한대상에 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나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진료비의 경우가 제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MRI 촬영 비용, 이전 병실이 아닌 1인실 혹은 2인실로의 상급 병실료의 차액, 본인 부담액의 전액이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상한제 사후환급금 산정 시에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한방 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의 진료비 등이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의 실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에 따른 비사용 목적 제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소득 기준에 따라 어떤 분들은 환급금을 받고, 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신청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