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금융소득) 계산 사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금융소득) 계산 사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은 과거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 부담이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의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 원인과 합법의 대책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아플 때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과정입니다. 계산식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소득 평가율을 곱해줍니다. 대상자 선정 보수 외 소득 합산액 연간 2천만 원 초과자 대상 기준금액 공제 2천만 원 소득 종류별 검증 검증 합산 이자, 배당, 사업, 그 외 소득은 100, 보수 외 근로소득, 연금 소득은 50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x 6.99 공제금액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즉, 보수 외 소득액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소득월액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율은 보수 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50 %, 그 외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 입니다.

직장가입자 변경 내용
직장가입자 변경 내용

직장가입자 변경 내용

보수 외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은 연간 소득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부과하였고 이외에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수 외에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이윤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99 내년 7.09의 보험료 추가됩니다. 만약, 월 급여 외에 연 2,100만원의 임대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하여 6.99 만큼의 보험료 부과됩니다.

월 5,820원 현재 대금 외 소득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45만명으로, 직장가입자 전체의 2 정도이며, 이들에게는 월 평균 보험료 33.8만원에서 38.9만원으로 평균 5.1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인상폭예상

2022년도와 2023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여 아래 표에 작성해놨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2022년과 2023년 대표 기준 소득에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식대 과세 면제 적용 여부 등 포함하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증가할 수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금액이기에 1년으로 합쳐 계산하면 이를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이를 극복할 만큼 경기가 좋아지길 기원하며 이상 IT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변경 내용

보수 외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은 연간 소득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부과하였고 이외에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인상폭예상

2022년도와 2023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여 아래 표에 작성해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