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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수령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수령요건 알아보기

필자의 친정아빠는 20년이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급대상자로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령연금도 지급받았었다. 그러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 국민연금을 배우자인 친정엄마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했었던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자기가 겪은걸 토대로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들은 무엇들이 있고 조건이나 절차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아니면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6065세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과거에는 수령 나이가 60세로 고정이었는데, 고령화에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조정이 됐습니다. 출생연도를 확인하시고 스스로가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애 받게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스스로가 청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수급 나이는 첫 발생일이 60세 생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청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최소한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해당 나이가 되면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643만 명이고, 1인당 월 지급액의 평균은 월 5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적게 수급받는 지역의 경우 월 48만 원을 지급받으며,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의 경우 월 74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납 및 추납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반납 및 추납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반납 및 추납제도 활용하기

반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중지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나중에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미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그만큼의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전체 가입기간이 늘어나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총 8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2011년에 퇴직한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씨는 당시 120개월간 월평균 100만 원씩 보험료 납부했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최종예상연금액은 약 248만 원입니다. 그러나 A 씨는 재고용 준비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구직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이로 인해 6년 인접하게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2014년 2월에 그간 냈던 보험료 원금 1200만원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6065세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최소한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납 및 추납제도

반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중지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나중에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