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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장인 연차수당계산 연차사용촉진제도 총정리

근로자 직장인 연차수당계산 연차사용촉진제도 총정리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될까요? 즉,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에 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게 될 퇴직금 올공정하게 자동계산하기 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포함될까?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아니면 평균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가 연차 5개를 사용하고 6개가 남았다면, 2022년도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이므로 9,16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사용 연차 439,680원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2023년도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이므로 9,62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사용 연차 461,760원이 발생되는 식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시기는 최초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연차수당 지급은 최초 1년이 지난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설명을 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다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급여에 상여와 연차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최초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개근하여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15개 생기는 것이죠. 이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개수만큼을 2023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식은 위 1.과 같습니다.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씩 가산이 되고, 최대 10개까지 가산이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1년에 25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개 / 15개 / 16개 / 16개 / 17개 / … / 25개. 이런 식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일반 근로자

근로자에게 있어 필요한 권리인 연차휴가 역시 노동법에 의해 그 사용법이 모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일반적인 정규직의 경우 연마다 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해서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 드렸던 월차 발생기준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만약 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도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8시간 x 주20시간 주40시간 4시간. 즉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휴가를 10일 사용하지 못했다면, 4시간 x 10일 40시간분의 통상임금액만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산정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사용촉진을 해야 적용됩니다. 1년 이상자와 1년 미만자에 대한 촉진시기가 다르니 유의해야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2차 촉진을 하나하나씩 2번씩 해야 하죠? 까다롭습니다.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데요. 1차 촉진시기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알려주도록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아니면 평균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최초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