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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시술 횟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시술 횟수

정부는 난임남편과 아내의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난임 부부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난임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은 여성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확실히 밝혀져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 시 반드시 받는 과배란 주사 등이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난임 시술 횟수는 여성 건강권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빅테이터개방시스템에 의하면 결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난임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다둥이 개별화된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시술대상자는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선택해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급여인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 9회까지 1인당 최대 110 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한 번에 최대 50만원, 인공편집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해당되는 시술에 대하여 지원인공편집 5회까지 1한 번에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의 경우 신선배아 9회까지 1한 번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한 번에 최대 40만원, 인공편집 5회까지 한 번에 최대 20만원 ,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편집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해당되는 시술에 대하여 총 21회 지원 횟수가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증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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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술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시술 별 횟수 제한 했던 부분을 폐지하였습니다.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과거 기준중위소득 180 rarr 개선 모든 난임부부 2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 선태권 보장을 위해 시술 간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3 지원금액 증가 시행 이전 난임시술은 과거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을 적용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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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상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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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세스 정리1 병원 진료 시 난임 진단서 발급을 요청2 구비 서류 보건소 직접 방문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난임 진단서 맞벌이 부부 증빙서류 본인 재직증명서 휴직 중인 경우 본인 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 증명서3 배우자 동의 가장 중요 4 통지서 출력5 병원 원무과 제출 2. 정부24 신청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시술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2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 클릭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다짐 통지서 출력 클릭4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클릭5 신청내역 조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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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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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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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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