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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 전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급시기

법인 택시기사, 전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급시기

2022년 2차 추경이 5월 29일 밤에 통과되었습니다. 택시기사 및 버스기사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급시기는 6월 초에 공고를 하고 6월 안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 7만 5천 명, 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입니다. 6월 초에 사업 공고를 하고 6월 중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합니다.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대상

2022년 3월 4일 금요일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을 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즉 2022년 1월 3일1월 3일 포함 이전부터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비공 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를 증빙한 기사님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선버스기사공영제와 준공영제 제외 5.13만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 총 513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제버스기사 3.5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 총 3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세버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전세버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전세버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혹은 수입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님들이 대상입니다. 다음 두가지 조건을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업체의 수익 감소혹은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필요 업체 소득감소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2 기사의 근속요건 운 소종 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022년 1월 3일 이전3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어야 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수익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한 분들 기사가 업체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2022년 3월 18일까지 회사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 18일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익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분들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을 해야 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확인 하사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월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공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이제부터 명확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기초 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 한무보 가족의 경우 75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 취약 계층 등 약 2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비공 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혹은 수입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2.3.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님들이 지원대상입니다. 1 비공영제 노선 운행 요건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정식으로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노선 형태로 우행 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님들도 포함합니다. –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수모습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 보호 전문가 한시 수당 등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기사 특별 재난지원금 100만원

2022년 3월 4일 금요일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을 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혹은 수입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 수익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한 분들 기사가 업체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2022년 3월 18일까지 회사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