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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제등급제 소개, 등급 산정기준, 운행제한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노후차 조기폐차, 저감사업 소개,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배출가스 업무종합검사, 수시점검, 원격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히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종 vs 등급
주차요금을 할인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검색하다보시면 종 vs 등급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모든 공영주차장은 1종과 2종에 한해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몇 등급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차량이 저공해차량 2종이더라도 등급으로 조회할 시 다른 등급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등급을 단순히 설정한 것 뿐입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블로그에서는 mecar.or.kr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선 요구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등급별 주차요금 할인 안내
일반적으로 EV 및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공해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율은 50입니다. 3종은 20 할인 할인 대상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을 뜻합니다.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EV 및 수소연료자동차가 속해 있습니다. 2종은 대기오염물질이 일정기준 이하로 발산되는 플러그인 혼합 및 혼합 자동차가 속합니다.
3종은 대기오염물질이 일정기준 이하로 발산되는 CNG, LPG, 휘발유 차량이 있습니다. (경유차는 2020년 4월부로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 즉 EV 및 혼합 차량은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5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아닌 기업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기업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지원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원요건을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기간 및 방법
오프라인 신청대상 온라인 미신청자, 대리인, 외국인 오프라인 신청기간 3월 27일 4월 21일 평일 0900 1800 3월 27일 31일 요일별 5부제 적용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세대주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 오프라인 본인신청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세대당 10만원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로 지급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0만원으로, 지역화폐 평택사랑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환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의사항 종 vs 등급
주차요금을 할인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검색하다보시면 종 vs 등급을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등급별 주차요금 할인
일반적으로 EV 및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공해차량의 주차요금 할인율은 50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아닌 기업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