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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작성예시, 모범사례 양식 공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작성예시, 모범사례 양식 공유)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물을 쓰는 문서입니다. 이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조치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사고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 재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꽤 비슷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와 관련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반이 되며, 법의 책임을 지게 될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건 상세 기술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건 상세 기술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건 상세 기술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1. 발생 장소 사고가 발생한 시설, 공장, 작업 현장 등의 정보를 올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과 연관된 작업환경이나 시설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사건 상세 기술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경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예방 조치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가 계단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뎠으며, 이로 인해 발이 미끄러져 낙하 사고가 발생함과 같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근로자의 의견 수렴
근로자의 의견 수렴

근로자의 의견 수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쓰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얻거나, 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요건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제출은 사업주로서의 법적 의무이므로 조기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기에 작성과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 및 보험 처리,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절한 조치와 교육과정을 통해 안정되는 작업자연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방법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방법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윤리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위 서식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함 과거에는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가 모두 가능했지만 법 개정이후로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 가능합니다. 작성방법이 어렵다면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범사례로 되어있는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크게 1. 사무실 정보 2. 재해 정보 3.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4.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사무실 정보에는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근로자 수 등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개요가 필요하며 2. 재해정보에서 누가, 어떤 상해를 당했고 휴업예상일수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특히, 이 단계에서 재해자가 발생한 걸 알았으면 바로 구출하는 것이 아닌 당황스럽더라도 주변을 한 번 확인하고 구출해야합니다.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긴급병원 후송 보고 및 현장보존 만일 감전으로 인한 사고 이거나 기계가 아직 멈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2차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 사무실 내에서 교육과정을 하고 계시면 꼭 전파 하여야 합니다. 재해자 발생 시 주변을 10초 확인하고 구출할 것 또한 현장보존은 필수이므로 정비정리 후 가동을 하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때까지 현장 보존은 필수입니다.

업무상 질환 및 재해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쪽 질의회신에 따르면, 산재가 승인되고 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날 경우 승인통지서와 함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업무상 사고로 승인이 나실 경우 지연제출 사유서도 함께 동봉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발생기간 초과 제출 시 시 대처 방법은? 그렇다면 제출 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과태료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그 원인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유서에는 사고 경위, 근태기록, 왜 지연제출하였는지 합당한 사유재해자의 보고 누락으로 인한 지연제출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건 상세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의견 수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윤리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위 서식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함 과거에는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가 모두 가능했지만 법 개정이후로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