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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알아보기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알아보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수를 잘 구분해야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의 포함 여부 등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ordm 상시근로자 에따라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등을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4항을 보면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1.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야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1호를 보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혹은 사업장에 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10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혹은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혹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법 적용 사업 혹은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혹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꽤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 수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 넘을 경우 적용됨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2, 실제 계산

총 출근 인원은 11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계산하면 112명 22명 5.1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1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황색 부분 5인 이상 출근비율이 포인트입니다.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총 9일입니다. 계산하면 9일 22일 4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의 의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지만, 위처럼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50 미만이면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을 안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자 그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보시면 의외로 상시근로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고 그게 한끝 차이로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미만 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해결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요건 미비로 각하되며 해고사유 서면공지 조항 등등 휴업수당 연장근로 가산 등 임금연관 조항, 연차연관 조항 등이 배제가 되어버리니 미세한 차이가 너무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엑셀파일 하나를 끌고 왔어요. 이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정규직과 계약직은 모두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니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 수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 넘을 경우 적용됨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계산

총 출근 인원은 11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