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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 및 사회복지 기관 퇴거자를 위한 월세 지원제도

서울시 쪽방 및 사회복지 기관 퇴거자를 위한 월세 지원제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수는 연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는 건설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재해율은 0.63, 재해자수는 12만 2700여 명으로 산업 각 분야에서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그 위험성이 설사 높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시설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산업재해 예방에 꼼꼼한 조심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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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검토 검토 인정사업장 혜택

위험성검토 검토 인정사업장 혜택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 인정을 공단으로 부터 받을 경우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율 인하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검토 검토 인정 시 20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을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10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위험성 검토 검토 간결하게 실시하는 꿀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시설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 및 혜택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막상 사회복지시설의 적은 인력에 법률에서 정하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시하기란 그리 녹녹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험성 평가를 좀 더 간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위험성검토 검토 언제 하나요?

위험성 평가는 시행 시기에 따라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고, 두 가지 전개과정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의 전개과정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평가상시평가의 전개과정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공정이나 기계물질의 변동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대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검토 검토 사업장 성립혹은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전개과정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히 시행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작업 개시 이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초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검토 검토 어떻게 하나요?

위험성검토 검토 절차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건설 및 실행, 위험성평가의 공유, 기록 및 보존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마쳤다고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하기도 하므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용인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고 다시 위험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성 검토 검토 건설 시 기대효과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비용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기관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방지 투자총액이 감소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 체제를 설립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검토 검토 재해예방활동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위험성검토 검토 인정)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 관한 법이하 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보험료 일괄징수를 받는 사업장(일괄사업장)은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퇴거자들의 생활안정과 적정 주택 확보를 위한 유용한 지원 제도입니다. 월세 지원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검토 검토 인정사업장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 인정을 공단으로 부터 받을 경우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율 인하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검토 검토 언제

위험성 평가는 시행 시기에 따라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고, 두 가지 전개과정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검토 검토 어떻게

위험성검토 검토 절차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