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형 아이 돌봄비 외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최대 390만원 지원

서울형 아이 돌봄비 외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최대 39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는 손자녀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4촌 이내 친인척에게 영아 한 명당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총 390만 원을 도와주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2023년 9월부터 신청 받습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맞벌이 가족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실천하고 11월 20일부터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이란 영아를 키우는 자택에서 조부모가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돌보는 경우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 시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육아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부모양육자가신청가능 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2023년 9월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 가능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아니면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예금통장 1부 참조하여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부모 아니면 조부모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2023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돌봄 서비스 유형에는 조부모 돌봄비친인척형와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권민간형 중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초 보육시간09 16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의 돌봄비 지원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모 아니면 양육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