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소민터 인터넷 신고
나날이 건물의 고층화와 대형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선임자격,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연관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와 연관된 1호, 2호, 3호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공무원 아니면 별정직공무원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안전검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아주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연관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자격증을 보유하여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신청하면 자격증을 부여받아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기술사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행하는 위 2개 국가자격증 중 한 가지를 취득한 경우 특수한 경력이 없어도 바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획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 체험 5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래부터 이해하시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획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시험 합격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시험 응시조건이 됩니다. 합격하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5년 체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7년 체험 소방안전관리자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격이 된 후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실무체험 7년 이상을 말합니다. 소방학과 졸업 소방안전관리자 2년 고등학교,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뛰어난 관리일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로 보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말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자격증로 보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해마다 1회 시험을 실시하며 상반기에 필기시험, 하반기에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으로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연관 학과의 학사학위를 획득 후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보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그럼 빠르게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선 소방안전관리 학과를 졸업하고 2년이상의 2급 혹은 3급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일을 한 경력이 있거나, 연관 과목 12학점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공학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한 5년 이상의 2급 안전물 관리 경력이 있는가 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일반인들은 응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 1급 강습교육을 이수 하시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관 학과를 졸업하거나 경력이 있지 않아도 강습 교육만 통과를 하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강습교육도 일반 교육 수료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시험을 보고 당락이 결정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추진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기존의 소방안전원과 소방관서가 전담하던 선임신고 및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가올 소방안전운영자가 되실 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신청하면 자격증을 부여받아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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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뛰어난 관리일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로 보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말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자격증로 보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해마다 1회 시험을 실시하며 상반기에 필기시험, 하반기에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으로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연관 학과의 학사학위를 획득 후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