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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기준과 요건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신상 공개 기준과 요건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강력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범죄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율이 줄지 않기에 법의 처벌이 강화와 더불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법의 처벌 강화는 대부분 찬성을 하는 반면에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과 반대를 알아보기 전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피의자 신상정보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건적으로 신상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차단 국가 통계자료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성 확대
찬성 확대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오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오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안정성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한 보장, 피의자의 재범차단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연세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라고 지정해서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법적 근거와 범죄자 신상정보 오픈 기준

피의자 신상오픈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0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원리적으로 피의자 얼굴, 성명, 연세 등의 신상은 비오픈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련해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범죄자의 얼굴과 본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는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공개여부 결정할 때 고려사항

1 피의자 인권보호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여 오픈 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고, 범죄혐의를 입증시킬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공익적 이익의 실현이 요건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하여 범죄 방지 및 재범방지에 공익의 이익 보다도 피의자의 인권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됩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요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의 의한 아동학대범죄 수사나 조사 등으로 지득한 비밀 누설 금지 및 피해자나 신고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의 보도 금지,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한 학대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보호자에 의한 강간 등 원칙적 비공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오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오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안정성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한 보장, 피의자의 재범차단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연세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