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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실업 수당 신청방법, 조건, 기간 및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실업 수당 신청방법, 조건, 기간 및 지급액 계산

실업 수당 실업 수당 실업 수당 수령 요건 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걱정 및 생활의 안정을 갖추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중적으로 가장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위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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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급 요건 알아보기

실업 수당 수급 요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구직하기 전 받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인데요. 퇴직 이유가 본인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성실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 드리면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거나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수급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퇴직을 했다면 자격 사항을 잘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재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부정 수급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최저 180일에서 300일로 늘리고 최저임금의 80% 지급이 아닌 60%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증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5월부터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형식적인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상한액 이직일 기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보다.

실업 수당 지급 일수

즉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시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오늘 최대 금액인 66,000원을 받으시면 66,000x 270일 1782만원의 총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하시는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고용보험 실업 수당 제도는 많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상한액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 수입이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고 정해진 금액 이상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수입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실업 수당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 수당 하안액은 최저임금의 80 이기 때문에 시급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 수당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실업 수당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거나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