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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수급기간 연장 조건, 신청 방법

합가, 동거, 결혼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참여 조건, 이직퇴직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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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 수당 계산기

일 평균 8시간 동안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장에서 아마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120일간 총 7,388,1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34,540원으로 실제 8시간씩 일을 했을 때와 급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20시간 미만의 일을 하게 된다면 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처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위의 4번 항목에 따라 실업급여는 자신이 희망하여 퇴직한것이 아니라 기업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졌을 경우 지급되는데 이직의 사유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될때는 희망퇴직일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그리고 전망 수령액에 관하여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해고나 권유 퇴직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근로자는 실업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단순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퇴직 전 근무기간 요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2 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2023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이므로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하기 rarr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하기 rarr 3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rarr 4 수급자격 인증받은 후 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매 14주마다.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조금은 불안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계산해보기실업급여

일 평균 8시간 동안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그리고 전망 수령액에 관하여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단순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퇴직 전 근무기간 요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