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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요구사항 금액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구사항 금액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실업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실업 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및 계산법 등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안정 취하고 조속히 노동시장 복귀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급 금액
수급 금액

수급 금액

수급 금액은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직 전 평균임금 60 times 수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지급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연마다 변경이 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일 상한액에 제한되어 일 6만 6천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금여 지급 금액
실업금여 지급 금액

실업금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기본 계산 방식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산정하고, 그것을 수급 가능한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소정급여일수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기준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고 있으니 실업 수당 하한액도 그에 따라 연마다 변경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모의 계산하기

모의 계산은 실업시 수급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조화된 사항을 아래에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아니면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듣기 4 수급자격 인전실업 수당 신청,거부90일이내 수급자격 재검증 신청하기 5 급여 수령을 하는 동안 재참여 활동을 하며,취업 아니면 기간만료 되면 지급종료 실업 수당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 수당 자격조건에 부합이 되었다면, 이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인정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90일 이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신 뒤에는 구직활동 및 취업교육 수강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취업교육 수강 및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구직에 노력을 기울인 후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 수당 조건

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한사유 자발적 이직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업 수당 조건은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2.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2.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연마다 바뀝니다. 3. 지급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실업 수당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기간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금액

수급 금액은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금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기본 계산 방식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산정하고, 그것을 수급 가능한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모의 계산하기

모의 계산은 실업시 수급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