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안양시 재난지원금 신청 , 재난기본소득 (안양시민 5만원 지급)

안양시 재난지원금 신청 , 재난기본소득 (안양시민 5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일어난 판매 수익 감소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를 환수하겠다고 지난 8월 중순 중기청이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와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으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은 환수대상이 됩니다. 8월 중순에는 1차 새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것이라 했지만, 이후 9월 2일 중기청 이영 장관은 1차와 2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며 상세한 환수 지원금과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회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환수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판매 수익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 여부와 무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오프라인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오프라인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스스로가 신청 시 1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연관 확인 및 동의서 2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 통장 사본 3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아니면 소득금액증명원2021년도 사무실 근로자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서류, 통합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급은 접수일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재난지원금을 받을때도 오지급 되거나 받지 못하는 등의 정부 쪽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에도 여러 오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스로가 정당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내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제부터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절차 의견제출서 양식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판매 수익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 여부와 무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스스로가 신청 시 1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연관 확인 및 동의서 2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 통장 사본 3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아니면 소득금액증명원2021년도 사무실 근로자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서류, 통합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급은 접수일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재난지원금을 받을때도 오지급 되거나 받지 못하는 등의 정부 쪽 실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