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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연말정산 과정 한 번에 알아보기 월세, 중도 퇴사자 세금 환급

어려운 연말정산 과정 한 번에 알아보기 월세, 중도 퇴사자 세금 환급

벌써 12월이 중간을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신랑이 12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지만 연말정산에 대하여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연말정산을 1년에 한 번만 해서 그런지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금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주민등록 등본 소득 세금공제 서류 제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 공제를 반영해 약식 정산

중도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연중 퇴사를 진행했다면 그 달의 근소로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 및 소득 세금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근무기간동안의 지출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다면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본인의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나링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세금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놓칠 시 과소 납두한 소득세와 과소 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회사를 아직 다니지 않고 있으면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받으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 두면 처리가 되고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발생되는 소득액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니 저 똑같은 경우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본 공제만 할 건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 그때는 뭔지도 잘 모르고 네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기본 공제만 하면 따로 서류도 안 받더라고요. 기본 공제 대상이라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누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토직연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인원은 세금공제 공제율이 16.5이고 연봉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총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고,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자인 경우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백수였다가 올 4월에 입사했다면 건보료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교육비등은 입사일 이후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입사 전인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은 연말정산사이트에는 스스로가 한 해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이 합쳐서 나오는 데다가, 월 단위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나눠서 적어야 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월의 소비 내역까지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일에 입사했다면 월 단위로 바르게 구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관계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은 월급과 소액의 은행 예금 이자소득만 존재하여 연말정산이 곧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과 일치되기 때문에 굳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사업이익 등 근로소득 외 소득액이 2천만원 이상 존재하는 인원은 무요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구조는 소득의 지급자가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업 자신이 제공한 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관련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2월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최종납부세액은 상황에 그러니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법적 의무이기는 하나 당신이 정말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월 확정신고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취업한 중도 퇴사자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금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주민등록 등본 소득 세금공제 서류 제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 공제를 반영해 약식 정산중도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연중 퇴사를 진행했다면 그 달의 근소로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나링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세금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지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회사를 아직 다니지 않고 있으면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받으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