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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기준 (소득기준나이기준)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기준 (소득기준나이기준)

돈관리 Box세금 Box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세무적 과정입니다. 원래 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만은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급여를 받을 때 미리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로 세금을 선납합니다. 선납의 비율은 90 100 110 등 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선납분에는 소득공제라던지 세금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연말에 모아서 한번 정리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 요건
가족관계 요건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생계요건은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는 생계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형제, 자매 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증빙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 인적공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 1명이 대표로 인적공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 가구의 부양가족
다. 가구의 부양가족

다. 가구의 부양가족

부양가족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세 차례 조건은 가구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구의 부양가족은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도와주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들은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소득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부양가족 소득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공제 기준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추가로 공제액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공제금액 추가공제에서 필요한 것은 중복적용입니다. 경로우대와 장애인의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70세 이상 장애인이신 경우 3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한부모 공제와 중복될 경우 둘 중 더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유 중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득요건 기준 초과인데요. 만약 부양가족 수익이 없습니다.고 확신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한 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부양가족이 사업수익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소득을 모른다. 부양가족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을 말하며 다른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 1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배우자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혹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증빙서류

인적공제를 신규로 신청할 때 부양가족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구의 부양가족

부양가족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세 차례 조건은 가구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기준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