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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과 홈택스 미리 보기 활용법

연말정산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과 홈택스 미리 보기 활용법

연봉 구간 7천만원 이하라면 기입할 것은 딱 세가지 엑셀의 하늘색 부분 1. 올해 추측 연봉 2. 카드 사용금액 3.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더쎈카드 어플 추천인 넣고 가입 시 1000 포인트 적립 후 네이버페이 11 전환 가능 추천인 K8d52C4H 2.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카드 사용내역에서 체크카드만 필터링 걸어서 총 금액 확인어플 첫 스크린 하단 메뉴 중 내카드 중간 즈음 카드 선택 체크카드 만 체크 후 확인 3. 현금영수증은 손택스 어플에서 월별 조회 가능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인정되지않는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상세 내용을 무요건 확인하고, 연관된 금액이 많습니다.면 소득공제 요건 25에서 여유를 많이 두고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적공제 소득 조건
인적공제 소득 조건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간소득은 1년간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소득총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총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각 항목별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소득 종류에서 기타소득 항목이 있었으나 여기에는 블로에 글을 써서 광고비를 벌거나 복권 등에 당첨된 금액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원천 납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지키기 쉽지 않은게 소득을 각 연도별로 산출하고 각 연도별 사회보험료 산출해서 해당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를 포함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각 공단별 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되기 때문에 각 공단 본부나 지역본부의 검토를 받고 확정된 보험료 부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도 꽤나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득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해고기간이 짧다면 쉽게 처리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3심까지 진행 후 확정 판결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게되면 후속작업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인사, 급여 담당자는 해고기간의 각 연도별 소득을 산정해야하며, 이후 사회보험료까지 확정 반영해야하는데요. 사회보험의 경우 해당 공단의 법무팀의 징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해당 공단에 징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징수권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시기 마다.

인정되기도 또 부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소득이 확정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관할 공단에 공파일을 통해 요청함이 필요합니다. (공단의 일관성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집안의 연세가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해 1명당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해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사전에 확인 해 보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원천징수시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원천 납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