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필요한 세금 공제 사항
13월의 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2023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관련 안내문이 전달되거나 회사에서 따로 공지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제공이 되고는 있지만 처음 하셨거나 몇 번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조하여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 23월
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받는 기간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 세금이 적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그 달의 임금 지급일에 환수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회사에 따라 환급받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경계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비교적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202
근로자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은 이 기간동안 스스로가 직접 수집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데이터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202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형제, 자매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비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매비용 중고교생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는 딱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서류, 공제 요건 등을 확인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가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 공제는 20세가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자녀의 경우는 부부 두백발백중 한 명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
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받는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