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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쪽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판결 판례 첨부)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쪽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관 판결 판결 사례 첨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혹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합니다.

통상임금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변경 후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 후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 후 연차수당 행정해석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일을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됩니다. 1월 1일 입사하고 12월 31일까지 80 이상 근로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시 11개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15개는 미발생 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과 연관된 QA 자료집은 아래의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해석 변경 근거 연차 발생기준 대법관 판결 판례
행정해석 변경 근거 연차 발생기준 대법관 판결 판례

행정해석 변경 근거 연차 발생기준 대법관 판결 판례

사건번호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20211014 1년 기간제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관 판결 판결 사례 요약

2018년 05년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의 사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일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 60조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입사하면 연차휴가 일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노군은 입사 후 매달 개근하면 2018년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월 1일에 11일을 포함한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미만 근속기간 내에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019년 1월 1일에 23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3년을 근속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을 출근했다면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 1일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을 포함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분들 중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은 생활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입원 혹은 격리 기간 동안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원 혹은 격리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연차 유급휴가 이란?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생긴 휴가를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지급받기 위한 2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 촉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측의 귀책 사유로 휴가를 소모하지 않은 경우 즉, 사업주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다. 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그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

만일, 코로나 가족돌봄을 위하여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면, 1일 5만 원의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 후 연차수당 행정해석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일을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변경 근거 연차 발생기준 대법관 판결

사건번호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20211014 1년 기간제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분들 중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은 생활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입원 혹은 격리 기간 동안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