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요양 보호 전문가 급여와 노인요양서비스 관심 증가와 급여 청구 금액의 중요성

요양 보호 전문가 급여와 노인요양서비스 관심 증가와 급여 청구 금액의 중요성

1.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imgCaption0
요양 보호 인력 종류

요양 보호 인력 종류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요양 보호 인력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요양 보호 인력 모두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방문요양보호사나 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가족을 돌보면서 요양 보호 인력 일을 할 경우 실 수령액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 요양 보호 인력 30만 원 70만 원 수준 방문 혹은 시설 요양 보호 인력 최저 시급 이상 또한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족요양을 받으시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 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야 하는 제한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방문요양 보호 인력 급여

방문요양보호사는 포괄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포괄시급이란?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시급 단위로 계산한 값입니다. 포괄시급 기본시급최저시급 연차수당 시급 주휴수당 시급 2024년 포괄시급은 12,400원 입니다. 12,400원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의 한 달 월급은 약 740,000원 1,200,000원 정도입니다. 방문요양 보호 인력 중에서 12등급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은 중증수당으로 한 건 당 3,000원씩 월급에 추가됩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60분 초과 근무의 경우 60분 기준 23,48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오늘 60분 서비스, 매달 20일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2023년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는 20일 최대 469,600원23,480×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7일 이내 주소지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서 기재요청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병원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그 후 23주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혹은 불가 판정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등급판정 여부의 총 소요시간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정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이 되고 있으며 해당 등급만 나오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 작성할 때 납부한 금액을 지원자 통장으로 다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판정받은 후 고객센터 통해 환불접수하면 익일 통장으로 환불되고 있습니다.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의 범위

그렇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이 있는 가족 간의 범위는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포함이 되고 아들, 딸인 직계 혈족,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직계혈족은 몇 단계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손자나 손녀도 가능한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꼭 같이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거의 경우 방문 요양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경우 자녀분들께서 가족케어를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신청방법

가족요양 보호 인력 신청방법에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갖고 계신 가족구성원 분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사항을 하고 해당 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근처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공단에서 급여를 개인에게 직접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주게 되면 급여만 받고 수급자는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급을 하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개인에게 입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 공제되는 규정이 요양센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는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A. 하루에 60분 20일 동안 돌보시는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며, 하루에 90분 31일 돌보시는 기준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Q.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수급자과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A. 그야말로 돌보신다면 함께 거주하시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Q.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집에서 요양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가능한가요? A. 월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직장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 보호 인력 종류

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요양 보호 인력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요양 보호 인력 모두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방문요양 보호 인력

방문요양보호사는 포괄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