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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인터텟 갱신 예상보다 쉽잖아

운전면허 인터텟 갱신 기대보다 쉽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운전면허증 정식명칭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 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셔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부터 변경하는 운전면허증 갱신제도,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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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ic운전면허증은 모바일에 운전면허증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운전면허증으로 일부 기술이 들어가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어 꼭 도로교통공단에서 비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c 모바일로 핸드폰에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넣는 방법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래는 운전면허 갱신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단계 갱신 시기 확인운전면허증에 기록된 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갱신 시기를 판단합니다. 2단계 준비해야만 되는 물건 구비갱신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합니다. 3단계 신청 방법 선택인터넷, 방문, 우편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물과 함께 제출합니다.

5단계 수수료 납부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단계: 적성검사 및 교육 이수(해당자)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및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7단계: 갱신 완료절차를 모두 마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적인 것은 2가지 1. 여권용 사진 파일최근 6개월 2.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첫 번째, 여권용 사진 파일은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jpg 사진 파일이면 가능하고 사이즈는 350450 사진 사이즈 맞추는 법은 인터넷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 두 번째, 국가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자격이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병원에서 했다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대상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란? 국내 운전면허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및 감면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입니다. 즉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다면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면 적성검사 비용 중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및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기 성인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중 신체검사 비용은 6천 원으로 카드결제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기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 아니면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메모를 받았다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갱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2종 보통의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1종의 경우에는 갱신 아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하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1년까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면허는 온라인 신청도 안 되니 꼭 방문해서 적성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면허 재발급 모두 방문 예약이 가능하니 운전면허 갱신을 준비 중이시라면 방문 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여부 동의 후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 정보 불러오기 2. 오프라인 신청 파출소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2년 내에 신체검사 검진정보 불러오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로 2024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종 면허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할 시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꼭 미리 체크하셔서 과태료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직접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갱신접수를 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용도 절감하고 간단하게 적성검사갱신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ic운전면허증은 모바일에 운전면허증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운전면허증으로 일부 기술이 들어가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적인 것은 2가지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