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
3주택 이상 최고세율도 6rarr5로 내년 종부세 대상자 122만rarr66만명 서민 부담 고려, 월세 세액감면 증대 가업승계 지원 공제대상 기업 늘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sim6.0 대신에 일반세율0.5sim2.7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연관된 최고세율도 과거 6에서 5로 낮아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개별적으로 12억 원, 9억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로 종부세 체계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현행 중과 제도를 신설한 지 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유예 대상
소득이 없고,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고령자만 60세 이상 이거나 5년 이상 장기보유의 경우 납세 담보를 제대기오염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다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3주택자도 일정 기준 부합하면 중과세율 배제
작년 말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법안에 따라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3주택자도 과표기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3주택자도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어야만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현행 기준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로 환산했을 때 약 두 배인 24억 원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3주택자중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을 많이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절감효과 예상
사례1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2채를 보유했을 때 이는 2023년부터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어떤정도로 줄어드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공시가 15억의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인 2022년까지는 공제금액이 6억에 불과하고, 1년에 종부세를 3,250만 원가량 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자체가 내려갔고, 기본공제 금액이 9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세율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보니 1 세율로 적용되어 700만 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2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1채를 보유했을 때 이때는 종부세가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주관적인 의견
지난 정권 시절, 낮은 금리 하에서 각종 규제 및 공급 부족 등으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는 일부 필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세금 인상은 납부 대상자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시장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부분은 매일경제의 기사 내용처럼 전월세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 소개한 2분기 기사와 같이 종부세의 피해자를 무주택자라고만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다소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첫번째 전 정권의 임차 보호법에 의해 임대료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서 무작정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 및 전월세가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된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유예 대상
소득이 없고,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주택자도 일정 기준 부합하면 중과세율
작년 말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법안에 따라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절감효과 예상
사례1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2채를 보유했을 때 이는 2023년부터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어떤정도로 줄어드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