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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4천만원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4천만원 지원

자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4 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1140 만 원 인 고소득 가구까지도 해당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여 드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의룝 소비지원 제도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항목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하고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 3 인실 입원용 추나 요법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변화하는 병원비 걱정 줄여주는 의료비 소비 지원 제도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진료일 혹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및 개별 검증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일수

매번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계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급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혹은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상 한 금액

지원상한 금액은 매번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지원기준을 충족하면 매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인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병원 2인실 혹은 3인실 입원료, 급여가 해당되는 추나요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분들의 노인 틀니가 지원항목이 됩니다. 여기에서 비급여는 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이고, 선별급여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에 포함되지만 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 적용을 해 주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진료와 비용 차이가 큰 치료를 받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70 지원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70 지원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70 지원을 받습니다.

1인가구 : 120만원 초과시 지원 2인 가구 이상 : 160만원 초과시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10 초과 금액 60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 연소득 20 초과 금액 50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의 자산 기준은 7억원 이하이며 아래 지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질환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준중위소득 200까지는 모두 해당되며 100 초과 200 이하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1년에 80만원 이상 의료비를 쓰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1인가구는 1년에 120만원 이상, 2인가구 이상은 1년에 160만원 이상을 쓰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100인 분들은 연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소비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200인 분들은 연 소득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소득 수준에 비교적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기초생활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년 동안 스스로가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 인 가구는 120, 2 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도와주고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입원 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 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 만 한정해서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일수매번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70 지원을

1인가구 : 120만원 초과시 지원 2인 가구 이상 : 160만원 초과시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10 초과 금액 60 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연소득 20 초과 금액 50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