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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서류는

전기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서류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관련 전문시공사업인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관련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소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이행 되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똑똑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실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데이터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혹은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데이터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안전기사 기록 실습시험 응시방법
건설안전기사 기록 실습시험 응시방법

건설안전기사 기록 실습시험 응시방법

건설안전기사 기록 실습시험 응시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은 연 3회 실행 되는데요. 정기기사 1회, 2회, 3회로 실시되며 원서접수 기간에 응시하기를 요구하는 날짜는 직접 선택해서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 과목은 총 6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과목을 이수하여 시험을 보게되는데요.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심리 및 교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시공학, 건설재료학, 건설안전기술 과목으로 기록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록 시험은 4지선다형 문제 20문항씩 6과목해서 총 120 문항이고 과목당 30분의 제한시간이 주어집니다. 기록 시험은 CBT 컴퓨터 시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 종료 후 점수와 합격여부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의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해볼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및 신청방법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 대학을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 직무에서 근무한 경력을 쌓아야 응시가 가능한데요. 건설안전기사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학과 2년제 졸업 후 경력 2년 관련 학과 3년제 졸업 후 경력 1년 관련 학과 4년제 졸업 기능사 획득 이후 경력 3년 경력 4년 이상 복무 체험 관련 과목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상 이수 특히 학점은행제의 경우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 흔히 고졸이신 분들도 얼마든지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의 대학을 졸업해야해야하는 조건에서 관련 학과를 궁금해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 획득 전 경력

21년 4월에 기존에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전기일을 하게 되면 전기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임 조건이 강화되며 자격증 획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획득 전 경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산업전기기사 획득 후 4년, 전기가사 획득 후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변경 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선임조건에 대한 변경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변경 전 오른쪽이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만 요구하였지만 변경 후에는 자격획득 이후 실무경력을 요구출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지만 소방노동을 함께하거나 환경, 보건, 산업안전 등의 노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관리소장님이 전기안전관리 노동을 병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의 1항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일 수 있지만 유권해석상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기안전관련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하게 해석하여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이 전기안전관리노동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이외의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안전기사 기록 실습시험

건설안전기사 기록 실습시험 응시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및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