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알아보기
전문건설업면허는 25가지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영향을 받으며 단종면허라고도 부르지만 정식의 명칭은 전문건설업입니다. 25종에는 어떤 공사업이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 준수해야 할 등록기준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며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크게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으시며 나머지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습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미리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2021년 2월 기준 1구좌당 금액이 931,386원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내신다면 931,386원 X 54좌 = 50,294,844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 받게 되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하며, 기계나 가스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 또한 각 면허에 따라 유지하셔야 하는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으로 취업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관련자격증을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자격증의 경우 면허당 수십가지가 해당됨으로 자료를 통해 안내드리는 어렵습니다. 해솔로 연락주시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맞춰 안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입니다.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모두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며,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배치 가능한 인력의 범위가 다릅니다. 인정가능한 배치인력만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이니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업종별 명확한 인력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준비 서류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사업의 형태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해당 서류는 당사의 돈 기준이 적격함을 공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실질자본금건설업 연관 자본금이 적격함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당사의 제반경우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돈 적격여부를 제대로 평가해 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야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한 가이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사무실과 장비
사무실은 어떤 면허를 내시던 무요건 준비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이 안되는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상기의 면허만이 해당되며, 상기 면허외에는 다른 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해솔에서는 각 면허별 장비 또한 판매하고 있음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구매를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이상 전문건설업면허 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관해 안내 드렸습니다. 어떤 면허를 취득하실지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며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 받게 되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또한 각 면허에 따라 유지하셔야 하는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