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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 부여받기 (확정일자 효력 및 확정일자 받는법준비물, 비용, 인터넷 발급)

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 부여받기 (확정일자 효력 및 확정일자 받는법준비물, 비용, 인터넷 발급)

최근에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실텐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 합의를 하더라도 보증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전세보증금의 안정되는 반환, 내 보증금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필수 서류 중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어 한 번쯤은 해보셨을텐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확정일자에 관해 잘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해당 서류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와 연관된 FAQ
확정일자와 연관된 FAQ

확정일자와 연관된 FAQ

1.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단순하게 정의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및 연관 당사자와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분쟁에 대한 법적 증거 및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법적 요구내용은 아니지만 적극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법적보호를 제공해주고 분쟁을 방지하며, 원활하고 안정되는 거래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3. 확정일자로 모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공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모든 분쟁을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다른 해석으로 인해 여전히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해줍니다. 상단에 위치한 파란색 메뉴바 중 4번째 위치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선택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신규 선택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에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장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임대 거래 합의를 진행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임대 거래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전월세 신고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 거래 확정일자 주택 임대 거래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행복복지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등기소 신청,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방법을 통해 주택임대 거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 거래 확정일자 상가 임대 거래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기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 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 거래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있는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가봅니다. 입구에서 쭉 걸어가면 1층 등기운영과104호가 있고 바로 출입구 쪽에 확정일자만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있습니다. 직원분에게 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주거용인 부분을 설명하고 나면 수수료 600원 수수료 결제를 카드로 하고 현금도 가능 계약서와 신분증을 드리면 끝 주택 임대 거래 계약증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이 심플하게 적혀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쓰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상가는 세무소로, 주거용 상가는 등기소로 확정일자가 갑자기 필요해져서 계약서를 봤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계약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크게 신경쓰지않고 거주만 하고있다면야 확정일자를 찍어주신다. 살고 있기만 하면된다, 이부분은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은 여권도 가능합니다. 이건 꿀팁은 아니겠지만, 신분증 잃어버린 내겐 너무 꿀팁인 것. 행정화가 좀더 실플하고 쉬웠으면합니다.

사실 막상 부딪히면서 해결하는게 더 낫긴한데 핑거족은 정보라도 인터넷상에 잘나왔으면 합니다. 다. 헷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와 연관된 FAQ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