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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조선에서 일을 하는 사업자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크고 작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상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해야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예외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고서는 이같이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독립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되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되는 경우에는 에 따른 공급가액에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기록 사항
세금계산서 기록 사항

세금계산서 기록 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거래 당사자의 업태, 종목, 제공 품목, 수량, 단가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2. 공급자란은 세금계산서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3.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란에는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아니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아니면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란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업태와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당해 공급거래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단, 2가지 이상의 업태와 종목을 일제히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되, ”OO외” 라고 기재합니다.

국세청 세금계산서 양식한글 세금계산서 양식엑셀세금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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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올정의롭게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받을 때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한 가산세를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아니면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세금계산서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기록 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거래 당사자의 업태, 종목, 제공 품목, 수량, 단가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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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올정의롭게 기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