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의 종류 과세표준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양도소득, 8. 퇴직소득 이 중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따로 빼서 분류과세를 하고,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여섯 가지를 합쳐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종합과세 중,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그 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불립니다.
2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순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기업 현황과 수익과 비용을 입력합니다. 이자수익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자수입과 연관된 비용을 입력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계산해 줍니다. 계산된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세액공제나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되며 최대 7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수령자의 연령과 연금종류에 따라 공제되며 최대 7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 여러 항목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과 한도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당해 과세기간 1월12월의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열심히 신고 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소득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두 곳에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수익이 이천만 원 초과 일 경우와 사립연금 합계액이 해마다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합산 신고 대상이며 공적연금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이 해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자기가 선택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크게 일반 종합소득세와 간이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반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의 간소화된 제도입니다.
간이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세율 방법 모든 소득에 관하여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두 계층 세율 방법 과세표준을 1,200만 원 이하와 1,200만 원 초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6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신고, 과소 신고, 허위 신고 등을 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절세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납부불열심히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허위신고 가산세납부불열심히 가산세 납부불열심히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불열심히 가산세율은 납부할 세액의 10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
당해 과세기간 1월12월의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