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신고방법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면제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절세방법을 통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는 법을 알아봅시다. 이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으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등등 친족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정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정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정

최근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혼인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롭게 시행된 혼인공제는 혼인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의 자산 증여 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개정안은 결혼비용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자산 전달을 보다. 거침없이 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하는 자녀에게 1억 원까지의 자산 증여가 면제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지키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처음 신고기한 내 증여 사실 신고를 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또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있습니다.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로 증여도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는 과세 3040가 붙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조금 내면서도 최대한 많이 물려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내에서 최대 금액을 증여받는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최저세율인 10를 적용시키는 1억 원 이하로 맞춰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율 10를 적용시키는 최대 금액은 수증자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7억 원, 성인자녀는 1억 5000만 원, 사위나 며느리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와 신고세액공제 3%를 합산해 97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실효세율을 따져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방법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에 맞추면 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사위며느리 천만 원의 면제한도를 넘지 않게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10년 동안의 증여재산의 총합산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는 날 기준으로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물려받는 경우는 두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금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니 경계를 필요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증여세 간편 계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누구한테 증여했는지 여부다. 증여를 할 사람과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면, 증여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누구한테 증여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증여세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증여세를 모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등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기 원한다면,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합니다. 자동계산은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증여세 간편계산을 사용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저는 정부가 저출산 사안을 인지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를 지원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 사고로 평가합니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을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따로 재산을 증여해주시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럴 여력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는 결혼자금이 결혼과 출산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두 사람의 사랑과 책임,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정

최근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지키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처음 신고기한 내 증여 사실 신고를 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