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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줍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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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선택 기준.

지원 대상과 선택 기준.

1.청년독립가구 지원 대상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급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경우, 수익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원가구 지원 대상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의 경우 원가구 소득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3. 선택 기준 상세 설명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도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평가액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 프로그램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빼고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자기가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급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급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탭에서 복지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4. 다음의 절차를 거친 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과 선택 기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이 프로그램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자기가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방문 신청 시 청년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급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급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