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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및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및 방법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환급 피해의 예방 및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환급 보장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사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연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신청방법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신청방법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스스로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혼자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 보증료지원서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증서, 보증증료 납부 증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계좌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대전시는 전세 사기로 인해 인한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 세대 등의 전세금 미환급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장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올해만 3,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이번 청년 전세반환보장 가입이 활성화 되면 전세 계약 사기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한다 라며 지역 청년드르이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