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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은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태권도 학원비는 수강료 공제가 안될까

태권도장은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태권도 학원비는 수강료 공제가 안될까

오늘은 이미 포스팅했던 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간략히 유학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보다. 여러가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녀가 유학 중이거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인 인적기본공제 대상자연령요건 불문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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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의 25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 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000만 원으로4,000 x 25,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면 연소득 25를 초과한 1,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파악해야 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입니다. 카드 종류에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의 경우 대상마다. 받는 교육이 다르고 챙겨야 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각각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현금 아니면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원 아니면 원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에 연관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따로 기입하고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면되는데요. 혹시 지난 연말정산에서 챙기지 못한 교육비 공제가 있다면 5년이내에 각각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알면 좋은 팁

교육비를 결제할 때 카드 아니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가 중복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이체로 특별활동비를 결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마다. 상황이 다르니 문의해보신 후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본인의 교육비인데요. 만약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고 싶다면,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인원은 세액공제도 함께 따라갑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 중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도 남편이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가 해당되며 1인당 연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15에 해당이 됩니다. 즉,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4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외 유학자격 인정서류

국내에서 근무자의 자녀 아니면 부양가족이 중학교 이하의 해외 교육비인 경우 교육비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이외에 유학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아래의 표에 해당 국외유학인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는 없음 일반적으로는 해외주물자 및 해외법인 파견 등으로 해외에 근무중인 경우 추가적인 유학 인정자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내에 근무중이고 중학생 이하의 해외 유학인 경우에는 조금 번거러운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국내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유로 중학교 이하의 자녀가 해외에 유학중이라면 포스팅에 언급된 서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의 경우 대상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알면 좋은 팁

교육비를 결제할 때 카드 아니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