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조사 및 발급 인터넷을 통해 쉽게하는 방법 정부24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등의 이유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게 행복복지센터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단순하게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등록사업소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으려면 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습니다. 원본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너무 단순하게 재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쉽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기 정부24 사이트의 검색어란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해 재발급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신청버튼 선택 검색결과 리스트 중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의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회원, 비회원신청이 가능함으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정보 입력하기 자동차정보, 소유자정보,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청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후불, 일반보통 우편수령, 등기보통 우편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최종 결제 확인
스스로가 선택한 항목들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제를 올리는 화면입니다. 이후, 결제를 누르고 진행하신 후 해당 서류에 관련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및 투자, 그리고 각종 대출과 자산증빙용으로 자주 쓰이는 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해당 서류를 열람이나 발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거나,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만족하시리라 사료되며 권장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