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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퇴사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인사노동을 하면서 퇴사자들에게 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잔여연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해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연차라는 개념과 이와 연관된 연차수당, 연차생성기준 등은 인사담당자가 아니면 자주 접하기 힘들다. 이야말로 연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고, 어떤정도로 생성되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많습니다.자신이 그쪽 팀 업무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 합니다. 퇴사하려는데 연차가 남았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혹시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퇴사예정자와 연관 노동을 처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수당이 주된 내용이지만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다른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옷차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매해 회계 일자에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소멸시키는 대신 수당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연차 수당입니다. 크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사용일에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 쉬는 날에도 나오는 하루의 임금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 혹은 퇴직으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관하여 보상을 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는 연차 유급쉬는날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1항부터 4항은 그 발생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표준 임금 혹은 평균임금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윤달2월 29일이 있는 2024년의 경우는 1년이 366일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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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r; 최근 대법원 판결 판결 판결로 인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는 11개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1년이 365일이라면, 366일째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추가 연차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윤달이 포함된 경우 1년은 366일 이기 때문에, 367일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쉬는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연관 정보를 아래 첨부해 놓겠다.

인사 연관 노동을 하는 사람이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신규직원이 입사 후에 바로 20일 정도 연차가 발생하면 어떤정도로 좋겠습니까만, 아직 현행법상 입사 후 1년 이상부터 하루하루 연차가 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신입사원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이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새로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3년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는데요,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보통 대부분이 연차수당을 퇴직금이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첫번째 둘 다.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퇴직금은 근무기간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근무기간으로 분배해서 지급되는 금액이고,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일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은 월급처럼 매달 받는 거고, 연차수당은 일한 날 만큼 일당으로 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년 이상 근속하신 분이라면 퇴직금 정산 시 이미 연차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받지 못하고 신입사원이시라면 내년 초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 예정인데, 남은 연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퇴사예정자는 원리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재직 중이라면 수당지급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산정기간 이후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유급휴가 회계연도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옷차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달2월 29일이 있는 2024년의 경우는 1년이 366일

rarr 최근 대법원 판결 판결 판결로 인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는 11개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개수

신규직원이 입사 후에 바로 20일 정도 연차가 발생하면 어떤정도로 좋겠습니까만, 아직 현행법상 입사 후 1년 이상부터 하루하루 연차가 늘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