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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임금체불과 대지급금의 모든 신청방법 및 후기

퇴직자 임금체불과 대지급금의 모든 신청방법 및 후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아니면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그러나 여기서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아니면 결정 등이라 함은 쉽게 말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 하는 확정 판결 아니면 그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지급명령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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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절차

파산선고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절차

Q.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을 준다고 하던데, 대지급금 지급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아래의 고용노동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도산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rarr;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지급금 지급 사유 확인rarr; 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 결과 공지 rarr;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송부(확인 통지서 사본 첨부) rarr; 대지급금 지급]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인터넷, 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간이대지급금 rarr 간이대지급금 청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체불임금등 경영자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아니면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 청구 및 확인 신청

도산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아니면 파산선고의 결정 아니면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아니면 지청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인원은 도산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처리절차와 지급기간

간이대지급금의 처리절차와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검증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내용과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단,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경영자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존의 소액체당금에서 개정된 제도로, 신청요건과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에 따른 대지급금

Q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인터넷, 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청구 및 확인 신청

도산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인원은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아니면 파산선고의 결정 아니면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아니면 지청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