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직 연금 기본 (DB형, DC형, 개인형IRP)

퇴직 연금 기본 (DB형, DC형, 개인형IRP)

직장인의 세금이야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비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아니면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연마다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독립적으로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imgCaption0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계산에 의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넣어주는 방법 회사에서 직접 원천징수로 퇴직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거두어 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속연수가 오래되거나 연봉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퇴직금액이 높다 회사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DC형처럼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영할 수 없으면 정핵진 퇴직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사전에 정의된 급여라고 해석됩니다. 사전에 정의된 급여, 즉 퇴직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결정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마다 1회 이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부담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을 투자하여 수익률이 높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수익률만큼 부담금을 덜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도 손실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라고도 합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정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부담금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마다 1회 이상 회사에서 연간 법정퇴직금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간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 임금이며, 일반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12%, 15%)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쪽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인원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형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연관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공개한 경우 확정기여형(DC) 제도를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유의사항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이때 DB형에서 DC로의 전환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아니면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공포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계산에 의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넣어주는 방법 회사에서 직접 원천징수로 퇴직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거두어 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속연수가 오래되거나 연봉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퇴직금액이 높다 회사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