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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약점 운용방법 기존연금 비교 조회해보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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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후준비로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입합니다. 이중 퇴직연금 중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IRP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퇴직급여제도의 구조와 함께 IRP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제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있는 IRP계좌입니다. 아래 퇴직급여제도 구조를 살펴보시면 퇴직급여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돼 있는지 대표적인 내용은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납부의 주체가입자와 사용자, 운용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 그리고 연금수령 시의 가입자근로자로 구성됩니다.

기업 혹은 근로자가 연금을 납부하고, 기업 혹은 근로자가 운용회사인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고 기업 혹은 가입자가 자산의 운용을 직접 하며 연금수령시기에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합니다.


퇴직연금과 IRP
퇴직연금과 IRP

퇴직연금과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영어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형태로 퇴직연금의 운용에 따라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IRP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근로자등이 재직중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도 퇴직금을 받은 통장으로 활용되며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일반 퇴직금의 수령 시뿐만 아니라 DC형, DB형 가입자도 퇴직하기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퇴직 시,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 퇴직연금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상환 시 IRP 이전의무가 없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VS 기존연금 비교
푸른씨앗 퇴직연금 VS 기존연금 비교

푸른씨앗 퇴직연금 VS 기존연금 비교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의 경우, 안정적인 퇴직금을 위해 회사가 운영주체이며 확정기여형 DC의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자체적으로 운용하며 근로자 자신이 운용주체가 됩니다. 푸른씨앗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퇴직연금제도는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금 운용주체가 근로복지공단 및 전담자산운용기관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 또한 기존의 연금제도와는 다른 점입니다.

확정급여형 DB 방식
확정급여형 DB 방식

확정급여형 DB 방식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바뀌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 (DB) 제도의 특성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감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기초지식

퇴직금 근속연수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항 제6호 퇴직금의 지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DC확정기여형 가입자 운용

기업에서 연간 임금 중 한달분의 임금을 납입하고 노동자가 자체적으로 이 돈을 운용해서 자체적으로 투자 상품을 찾고 이를 통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운용방식입니다. 회사가 납입된 금액 운용수익 총액을 받게됨

이경우 수익발생의 확률도 있지만 손실의 발생이있기도 합니다. IRP개인,기업 퇴직 혹은 이직 시 가입자가 운용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둘 때 받은 돈과 추가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여유자금을 투자 할 수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장점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원 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기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 됩니다.

IRP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

연마다 연금 불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불입액은 연 1,800만 원까지 납부 가능 하고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돌려줌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에 따라 세금을 연마다 최고 118.8만 원에서 148.5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상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최대 148.5만 원,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금감면 최대 118.8만 원 절세 세액공제요약 그리고, 퇴직금을 IRP로 받거나 추가납입한 불입액 한 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세퇴직급여액에 따라 6.649.5는 그대로 100 부과되며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등등 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과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영어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푸른씨앗 퇴직연금 VS 기존연금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DB 방식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