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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련해 상 기업보험 국내근재보험 정보입니다

현관련해 상 기업보험 국내근재보험 정보입니다

POWERED BY TISTORY 여러가지 보험 가입 형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질병에 대한 손해배상 보상 재해 근로자유족 법정법정소송 제기 시 법적대응 및 제반비용 보장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 보상한도
근재보험 보상한도

근재보험 보상한도

1인당 1억 혹은 2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보상한도 금액은 이 정도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죽은 경우,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젊은 연령의 근로자가 중상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상한도는 1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억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서 받아제시하거나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재보험 보상한도는 1인당 2억을 한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근재보험의 혜택으로 해외 재해 보장
해외 근재보험의 혜택으로 해외 재해 보장

해외 근재보험의 혜택으로 해외 재해 보장

해외 파견근무하면서 산업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공적보험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해외 근재보험은 장기적은 출장과 주물자 등등 해외 파견자의 경우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근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산재보험의 담보랑 산재보험 수준을 초과하는 위자료 상실 수입 소송비용 등등의 사용자의 배상책을을 담보합니다.

해외 출장자 보험은 직종에 그러니까 보험료 차이가 있게 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해외 근재보험은 보험료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의 범위가 크기 대문에 해외 출장자 보험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해외 근재보험의 경우는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써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산재 종결 후에 산재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교하여 지급 받지못한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까지는 의무 가입규정이 없는 보험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공서, 학교공사, 항만, 도로, 철도, 교각 및 국가기반 시설공사와 민간아파트, 오피스텔, 빌딩같은 건설공사에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재보험 보상내용

항목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는 정률보상 원칙을 적용시키는 산재보험과는 다르게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지급 항목이 없지만 근재보험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100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의 70만 적용해주는 산재보험과는 달리 근재보험은 평균임금의 100를 적용해 줍니다.

비급여 치료비 배상 산재보험은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초음파 혹은 MRI,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약제비 혹은 치료비, 사고로 인해 추후 성형이 필요한 경우 성형외과 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된다면 보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의 보상차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실제 산재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경제적 수준에 그러니까 근재보험금 보상시에 한국 근로자와 금액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실수익을 산정할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3년정도만 국내 소득으로 인정한 후 나머지 장해가 인정되는 기간동안에는 본국의 임금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국의 임금 수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신적 위자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망시 최고 위자료 기준금액에 장해를 평가한 노동력이 상실된 정도에 사고의 책임비율을 감안해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지만 위자료 기준금액 또한 자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재보험 보상한도

1인당 1억 혹은 2억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보상한도 금액은 이 정도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해외 근재보험의 혜택으로 해외 재해

해외 파견근무하면서 산업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