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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세 자료 조회 부가가치세신고

홈택스 부가세 자료 조회 부가가치세신고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발행 금액 집계표의 작성방법에 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된 매출은 8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로페이로 결제된 금액도 역시 8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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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서 가치있게 봐야할 점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인지 여부입니다. 아래 사래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으로 나와있지만,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10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세액에 10을 곱하여 과세 공급가액을 구하고, 남은 공급가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더존에서 스크래핑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안 되고 모두 과세금액으로 불러와지므로, 스크래핑한 금액을 바로 전표전송하면 안되고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스크래핑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전송하지 않고, 직접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였습니다. 매출에 면세가 없습니다.면 스크래핑한 현금영수증을 전송하여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현금영수증란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는 지금까지 기업이 발행하거나,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판매 수익 매입 거래기간 이렇게 세가지 경우를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합계표에 기록된 총액과 본인이 입력한 더존 상에서의 총액이 같은지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계산서 매출이 조회된다면, 면세매출이 있는 것이므로 겸영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현실 면세매출이 맞다면,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전표를 전송할 때 공통매입세액안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 외 세금계산서가 비어있는데, 추가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이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판매 수익 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를 찾아 클릭해주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메뉴 화면. 결제년도를 비롯하여 해당 년도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총 4분기 중 선택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조회할 수 있어요.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월12월 주의사항을 살펴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은 신용카드와 함께 직불카드, 현금IC카드가 포함된 것이며, 판매대행,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 대금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매대행, 결제대행업체를 끼고 사업을 진행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별도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서 가치있게 봐야할 점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인지 여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는 지금까지 기업이 발행하거나,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판매 수익 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를 찾아 클릭해주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