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 및 방문 (+확정직선 효력)
세입자들이 월세나 전세 합의를 할 때 가장 필요한 점은 보증금 지불을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높다. 보니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설정해 놓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차지점유인 이사는 잔금일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작성 후라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신청 시간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확정일자 신청 후 완료 시간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약관에 전체 동의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스마트폰 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채워지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대 계약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 지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여건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스스로가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부여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합의를 맺은 경우, 임대 계약 계약 당사자 중 한 명 혹은 대리인이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없던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규 임대 계약 계약, 변경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포함, 해지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나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위와 같은 금액 조건과 함께 지역적으로도 신고대상에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에 연관된 지역만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전세계약할 때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합의를 체결합니다. 전세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우선확보를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제공한 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짜, 즉 주택 임대 계약 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으며,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필요 없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인의 동의 유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채워지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