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취득요건 알아보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취득요건 알아보기

종합건설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축공사업 5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수, 기술능력,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 개인사업자는 7억의 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과 같은 입증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법인사업자일 경우 20일, 과거 법인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자본금이 예치된 내역이 필요로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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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축공사업에 연관된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건설기술자 5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과 기술인협회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겸업(이중취업이나 사업체를 운영 등)은 불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건축공사 건축분야 5인 중급 혹은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토목분야 5인 중급 혹은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12인 이상 중급 혹은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른 시설이나 장비보유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의 공유오피스, 사무실 공유는 안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 사무 연관 비품통신장비, 사무집기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모두 구비하여 직원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각 지역에 자리한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축공사업에 연관된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건설업 면허 획득 절차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른 시설이나 장비보유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