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셔야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셔야합니다

부동산 연관 다른글 보기 토지공시지가조회주택공시가확인아파트공시지가조회를 한번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뭐든 알아두어서 나쁜 것은 없지요. 창업을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이템 선정의 단계가 지나면 어느 지역, 어느 과정에서 임대를 받을 건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상가임대차계약에 앞서서 유의할 점에 관하여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첫째, 다른 임차인의 등록사항을 확인하라. 다른 임차인의 등록사항을 확인해야만 되는 이유는 내가 체결하려는 계약이 다른 임차인들과 이 때 열람해 보아야하는 서류는 상가임대현황확인서로 세무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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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순수 토지의 가치

공시지가란? 순수 토지의 가치

그 다음으로 접하기 쉬운 단어는 공시지가가 아닌가 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가 주택이나, 상가 등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를 가정하고 그 토지의 가치를 측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른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순수 토지의 가치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 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을 통한 감정평가, 실거래가, 매매동향, 매물정보 등을 종합하여, 연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초에 발표합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의 6080 정도로 책정이 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매겨 과세하게 됩니다.

1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보다. 더 큰 범주로써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토지의 공시지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뉘는데요. 토지가 순수 토지의 값이라면, 공시가격은 건물버전의 공시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감정평가, 실거래가, 매물동향, 매물정보 등 여러가지 정보를 토대로 연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초에 1회씩 발표하며, 이를 기준으로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상관관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공시가격을 위한 조사는 주택은 연마다 4월 30일, 토지는 5월 31일에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시장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변함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강남이나 제주도 같이 이상 급등 현상이 일어난 곳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060 정도 수준인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늘 공시가격은 늦게 계산되니까요.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문제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은 세금 또한 실제보다. 적게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시가격 다짐 방법

공시가격을 결심하는 데에는 표준지와 개별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각의 고유한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넓은 국토를 제한된 인력으로 모두 전수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표준지 공시가격입니다. 토지는 약 50만 필지, 주택은 약 20만 호를 표준 토지와 표준 주택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나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가격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표준 공시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가격의 조사는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나 표준 주택가격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전수 조사를 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명백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시행 2015.8.24. 국세청고시 제201543호, 2015.8.24., 폐지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442043215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제공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명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제공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명백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란 순수 토지의

그 다음으로 접하기 쉬운 단어는 공시지가가 아닌가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공시가격을 위한 조사는 주택은 연마다 4월 30일, 토지는 5월 31일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