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기 신청방법 필요조건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 수당 계산기 신청방법 필요조건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받아 취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금여를 포함한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모두 통합하여 부르는 말이며, 이번에는 실업 수당 제도 중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직급여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되며, 구직급여는 너무 많이도 적게도 받을 수 없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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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 수당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를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4주 2회와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0일240일 범위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최고액 35,000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수급기간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최대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접수와 이직확인서 발급 받기 이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며 실업 수당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빠른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받기필수 교육 완료 후 온라인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고용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줍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의 혜택이 불가능하나,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 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원리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일이내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업급여자기주도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리적으로 직접 자율적으로 퇴직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체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직이 불가피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 항들을 바로 알아볼게요. 실업 수당 예외 조항 첫째. 다음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 수당 수급자가 노동을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아니면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 그 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잇는데 허위 아니면 그 외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0일240일 범위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